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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생기는 무인헬스장...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프리 이글 2023. 10. 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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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쉽게 볼 수 있는 무인헬스장...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원할 때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인헬스장은 불법이라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559971

 

"우리 동네에도 생겼던데"…'무인 헬스장' 알고보니 모두 불법

"우리 동네에도 생겼던데"…'무인 헬스장' 알고보니 모두 불법, 지도자 없으면 불법인데…'무인 헬스장' 급증 인건비 부담에 늘어난 無人업소 사고 위험엔 '무방비' 언제든 운동·저렴한 비용 내

www.hankyung.com

 

뉴스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에는 트레이너가 영업 시간에는 상주해야 한다고 한다. 기사를 인용해 보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할 경우 두 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영업시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무인 헬스장은 모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무인헬스장을 법리적 검토 없이 시작했다가는 법률문제로 갑자기 처벌을 받거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에는 항상 구멍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영업을 하더라도 단속만 나오지 않으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무인헬스장은 법률적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항상 존재할 것 같다. 일단 무거운 바벨과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와 책임 문제에서도 항상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만, 트레이너들이 상주하는 헬스장이라고 해서 트레이너들이 일반 회원들엑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다. 순전히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무인헬스장은 최근 뜨고 있는 사업이지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항상 법률적, 사회적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인헬스장을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는 몇몇 브랜드들을 찾아봤는데, 그 어디서도 법률적 문제를 말하는 곳은 없었다. 결국 개인이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늘 조심하자.